일본 유학 정보 사이트JPSS > 뉴스/유학에 유익한 정보 > 일본 유학 안내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직활동 안내 > 체류자격(취로비자)변경과 수속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결정을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게 됩니다.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각 체류자격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직할 때에는 현재의 「유학」체류자격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취직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학」에서 취로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가까운 지방출입국 재류 관리국 또는 지국의 출장소에 직접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체류자격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신청서 용지는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법무성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sa.go.jp/en/applications/procedures/16-2-1.html
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3㎝×4㎝ 증명사진을 붙여 주십시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직하게 된 경위와 회사에서의 업무내용이 학교에서 전공했던 분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면 심사시 참고가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채용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주십시오. 신청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채용기업이 서로 교환한 서류입니다. 채용기업에서 받은 인사발령장이나 채용통지서 복사본이라도 상관없지만, 노동조건(예를 들어 채용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취업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명기된 것이 필요합니다.
결산보고서란 매년 회계연도종료 후 회사 결산시에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임차대조표를 말합니다. 최근 년도의 것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 설립된 기업인 경우에 결산보고서가 없으므로 앞으로 1년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매년 1월에 채용기업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복사본이라도 좋지만 세무서의 접수인장이 찍힌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규 설립된 기업인 경우에는 급여지불사무소의 개설신고서 복사본이나, 최근 3개월간의 급여소득・퇴직소득의 소득세징수고계산서 복사본 중에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채용기업의 팜플렛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홈페이지를 인쇄한 것도 좋지만, 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연혁, 자본금, 임원, 조직, 종업원수, 외국인종업원수, 연간매출액, 사업내용(주요거래처와의 거래실적)이 기재된 문서가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하는 기업이 채용이유와 필요성,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설명서를 제출하면 심사시 참고가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이외에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채용기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결산보고서」「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법정조서합계표」「회사안내」등의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기타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의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재적중이며 앞으로 졸업예정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전문학교 학생은 「전문사」자격을 취득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기상의 문제로 졸업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가 발급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4월 졸업예정자가 4월부터 취직할 수 있도록 3개월 전인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일본어)를 첨부해 주십시오. 또한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제출한 자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을 되돌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원본을 되돌려 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되돌려 받으십시오. 이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복사본도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심사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지금까지 체류경위와 활동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서의 체류자격에 합당한가를 우선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당일이 아니라 후일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앞에서 서술한 심사를 통과하면 취직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받습니다. 입국관리법관계 수수료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000엔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방법은 4,000엔의 수입인지를 사서 「수수료납부서」에 붙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