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정보 사이트JPSS > 뉴스/유학에 유익한 정보 > 일본 유학 안내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위기관리강좌 > 「자전거가 이렇게 위험하다니!」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경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차랑」에 속해 차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도로에서 달리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서 위반하면 벌금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탑시다.
1. 자전거는 경차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도로 달려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도로 왼쪽 끝으로 달립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에서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도에서 탈 경우에는 차도 쪽으로 천천히 달리며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조심합시다.
교통 규칙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잡히면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우선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1. 부상 응급처치를 한다.
자신 또는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심할 경우에는 구급차를 부른다(전화번호:119).
2. 경찰에 알린다.
곧바로 경찰관을 부릅니다(전화번호:110).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불을 청구할 때 필요한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가능한 한 아는 일본사람(학교 선생님이나 직원,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합시다.
자전거를 사면, 그 자전거가 확실하게 자기 것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방범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산 가게에서 방범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전거를 받을 경우에는 그 자전거가 방범등록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한 사람에게 「양도증명서」(='나는 이 자전거를 이 사람에게 줍니다'라는 증명서)를 써 달라고 해서, 가까운 자전거 가게에서 체류카드를 제시하며 방범등록 변경수속을 하십시오.
역 앞이나 인근도로에 아직 사용가능한 자전거가 몇 일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전거를 마음대로 주워서 타면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전거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조사 당했을 때 주운 자전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횡령죄가 됩니다.
자전거 주차장으로 정해진 곳이 아닌 장소에 자전거를 세워 두면「방치자전거」로 철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 당한 자전거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지정 장소에 가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세워 두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