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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

입국 관리법이란?

일본에 입국해서 체재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국관리법이라 약칭한다)이라는 법률에 의해 체류중의 활동 내용이나 수속 방법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학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순조롭게 살고 있어도, 입국 관리법에 정해진 수속을 게을리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유학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의 종류

일본에서 체류가 허가된 모든 외국인은 각각의 체류목적에 따라 「체류자격」과「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체류 자격」에는 활동 가능한 내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수입을 동반한 자격외활동을 하면, 강제퇴거 처분을 받거나 체류기간 갱신, 자격변경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은 어디에 있나?

입국 후의 체류수속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합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
https://www.isa.go.jp/ko/

신청하기 전에 학교 담당창구나 상담기관에 상담할 것

질병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없이 출석률이 낮으면 학업에 전념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도 이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갱신이 불안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외국인체류 종합안내센터나 유학생 상담창구에서 상담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외국인 재류 통합 안내 센터
https://www.isa.go.jp/ko/consultation/center/

개인 신청은 가능한 빨리.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채로 무심코 체류 기간을 넘겨버리면, 고의가 아니라도 「불법 체재자」가 됩니다. 기간갱신 신청은 체류기한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는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나중에 엽서 등으로 심사 결과를 연락하므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한번 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체류카드에 「신청중」이라는 도장이 찍히고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서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불법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는 (1년 이내로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없이 일본국외로 출국하면, 일본에 다시 들어올 때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체류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출국하고 나서 1년 이내의 재입국이라면 체류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만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엔(1회 한정), 또는 6,000엔(수시)을 지불하고, 재입국허가 인증스티커를 여권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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