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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착 후 수속

외국인 유학생 재류 카드 등록·변경

일본에 온 외국인으로, 상륙하는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아 중장기체류자(3개월 이상의 체류자)가 된 사람은 여권에 상륙허가 인증스티커가 붙여지고, 체류자격이 기재된 체류카드를 교부 받습니다 (중장기체류자가 아닌 단기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여권에 체류자격 단기체재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중장기체류자는 체류카드를 취득하고 나서 2주일 이내로, 자신이 거주하게 될 지역의 구청창구에 가서 주민등록을 수속하고, 주소가 기재된 체류카드를 받습니다.

「체류카드」란?

체류카드란 중장기체류자에게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교부하는 카드로, 카드에는 상륙허가와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체류관계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체류카드(혹은 주민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명해야 할 때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핸드폰을 계약할 때, 방을 빌릴 때, 대학에 수험할 때 등입니다.

체류카드 휴대・제시의무

체류카드는 법률에 따라 휴대・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창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할 때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때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체류카드는 휴대해야 합니다. 단, 16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체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에 적어 둘 것.

체류카드 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 두도록 합시다. 만일 카드를 분실해도 번호를 적어 두었다면 신속하게 재발행 수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카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이나 신분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겨, 체류카드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보고하고, 체류카드 창구에서 수속을 밟아 체류카드에 다시 기재 받아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할 경우, 먼저 옛 거주지의 구청에 전출신고서를 내고 전출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로 새 거주지의 구청에 가서 전입신고서를 내고 체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를 기재 받아야 합니다. 외국으로 나갈 경우(귀국할 경우)에도 전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증도 구청에서 발행하므로 전출신고서와 함께 반납하고 전입신고서를 낼 때 새로이 받습니다.
■주거지 이외의 변경
체류카드의 기재사항 중에서 거주지 이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변경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의 체류카드 창구에서 합니다. 체류기간 갱신,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가 있을 때는 새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분실 및 재교부

체류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새 체류카드를 받습니다.
그 외, 체류카드의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 등, 체류카드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및 재입국에 대해서

재입국허가 없이 일본국외로 출국하면, 일본에 다시 들어올 때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체류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출국하고 나서 1년 이내의 재입국이라면 체류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만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엔(1회 한정), 또는 6,000엔(수시)을 지불하고, 재입국허가 인증스티커를 여권에 붙입니다.

체류카드 반납의무

■재입국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일본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출국장에서 출국확인을 받고 체류카드를 반납하면, 반납한 체류카드에 구멍을 뚫어 무효화시켜서 본인에게 다시 돌려 줍니다.
■재입국할 예정으로 출국했지만, 일본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경우
체류카드를 소지한 채 출국했기 때문에 아래의 「반송처 주소」로 체류카드를 보냅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체류카드를 반납합니다. 가까운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가지고 가거나 아래의 「반송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반송처 주소」〒135-0064
        도쿄도 에토구 아오미 2-7-11 도쿄항만합동청사 9층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오다이바분실
주의:체류카드의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했다가 반납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

체류기간 중에 전직・퇴직・전학・퇴학・이혼・별거・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학이나 퇴학한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수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60-0004 Tokyo-to Shinjuku-ku Yotsuya Tower 13F, 14F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Zairyu Chosa Bumon, Todokede Senyouu
주의1:봉투의 겉표지에 빨간펜으로 「신고서 재중」이라고 쓸 것.
주의2:동봉할 서류는 신고서와 체류카드 복사본 각 1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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