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허가 신청·조건) | 유학 정보 사이트J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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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허가 신청·조건)

학비나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틈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학」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종류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류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자격외활동허가」의 변경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서(입국관리소 창구에 구비되어 있음)와 여권(제시)이며 무료입니다.

아르바이트 조건1 – 시간제한에 대해서

「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허가 받을 수 있는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28시간 이내. 장기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조건2 - 일하는 업종에 대해서

[자격외활동허가] 가 정해준 시간이라고 하여도, 풍속영업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집 등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서비스하는 업종, 성풍속에 관련된 업종, 손님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업종(빠찡코, 맛사지 등)입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그릇 닦기나 청소라 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조심해야 할 것

노동조건은 메모를 해서 보관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주 측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나, 일본의 관행으로는 대부분 그러한 수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면접할 때 고용주측의 담당자에게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되니까」라고 양해를 구하며 근무일·근무시간·임금·임금 지불일·고용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를 메모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고용 담당자가 써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메모해서 상대방에게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메모를 남겨 놓으면, 오해로 의한 쓸데없는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만일 트러블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정보지를 보고 정했다면, 그 곳에 실린 구인란을 오려서 보관해 둡시다.

노동시간과 급여금액을 기록한다

임금 지불 명세서를 받아 반드시 보존해 둡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일한 날짜·시간・받은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무단 지각·무단 결석을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연락없이 지각하거나 마음대로 일을 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찾기

대학(학교)의 학생생활을 소개

재적하는 대학(학교)의 학생생활과・ 후생과・생활협동조합 창구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프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약속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트러블이 조금씩 눈에 띕니다. 직장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으면, 우선 냉정히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도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십시오.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나면・・

아르바이트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출퇴근 길에 길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일본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직장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사후대책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 담당자의 불충분한 이해 등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담기관

일본 전국 노동상담소와 노동경제국 노동행정부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쿄인 경우 노동상담정보센터에서 월~금요일 낮시간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http://www.hataraku.metro.tokyo.jp/soudan-c/center/e/

세금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의 구조는 나라나 사회체제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다음은 일본의 세금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세금은 두 종류 - 국세와 지방세

아르바이트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독세」라고 하는 국세입니다. 고용회사나 가게가 본인을 대신해서 국가(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임금액에 따라 다르며, 번역 등은 총액의 10%(일본 체재가 1년 이상인 사람)의 원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체재가 1년 미만인 사람이거나 1회에 받는 임금이 100만엔을 넘는 사람은 총액의 20 %의 원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납입한 「소득세」의 합계액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공서에 보내지며, 납입액에 기초하여 지방세인 「도도부현세(都道府県税)」 또는 「시쵸무라세(市町村税)」 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국세는 연간 총 수입액에 의해 최종확정

국가에 납입하는 소득세는 납입할 때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데, 1년간 총 수입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매년 2월 16일~3월 15일 사이에 1년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수입금액(과제 대상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이미 지불한 세금(원천징수액)에 비하여 많은지 적은지를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이것을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납입한 세금이 많을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16일∼3월15일, 살고 있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다

「확정신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를 모르는 사람은 관공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확정신고 용지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나 기입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의 담당자가 설명해 주므로 「원천징수」(급여 납입처에서 발행받음)를 갖고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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