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정보 사이트JPSS > 뉴스/유학에 유익한 정보 > 일본 유학 안내 > 일본유학생 생활안내 > 외국인 유학생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유학생활에서 불안한 것 중에 하나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의 가입은 유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늦게 가입신청을 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의 보험료 지불이 청구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총액의 30% 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기부담으로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독실에 입원했을 시의 「차액 침대 요금」, 건강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고가의 특수한 치료 약을 사용한 경우, 금관 등의 치아의 특수치료, 출산, 인공 임신, 낙태 수술도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의료비의 반환(요양비 지불)
아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 보험료의 70%가 반환됩니다.
(1)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여행 중의 질병· 부상으로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2)증상이 심각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간병인 비용
(3)의사의 지시로 마사지, 침, 뜸, 안마 등의 치료를 받았거나, 골절이나 관절을 다쳐서 접골원의 치료를 받았을 때
(4)코르셋, 깁스 등을 만든 비용
(5)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수혈을 위한 비용
(6)중환자의 입원·병원을 옮기는 등의 이송비용
■고액치료비의 지급
한 사람이 동일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부담액이 한 달에 72,300엔(주민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35,400엔)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초과 금액만 반환되는 「고액 요양비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단, 통원했을 때의 진료비, 차액 침대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구, 시의 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 사망 시
가입자가 출산하면, 출산육아 일시 금으로써 42만엔이 지급됩니다. 임신4개월(85일)이상이면 유산·사산이라도 의사의 증명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장사비용 5~7만 엔이 지급됩니다.
■거주지인 구청・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체류카드, 여권이 필요합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도 함께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증에 가족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새 주소의 구청에 가서 신청하고 보험증을 받는데, 이 때 이전에 사용하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이 수속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