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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후의 체류자격에 대해서

회사 취직이 내정된 후, 입사까지 수개월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다. 입사 때까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으로 동일하지만, 활동 목적이 「취직활동」에서 「대기」로 바뀌기 때문에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단, 4월부터 입사예정인 경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로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내정이 12월쯤이라면 취로비자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 통지는 신청하고 나서 1개월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나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가서 체류자격을 취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3월 졸업 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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