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조건과 수속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직활동 안내 | 유학 정보 사이트J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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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조건과 수속

일본의 단기대학,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전문사를 취득한 전문학교(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의 졸업자로, 졸업 후에 취직활동을 하고자 사람은 체류자격을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하여 취직활동을 할 수 있다. 기간은 6개월이지만, 6개월 안에 취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갱신하여 취직활동을 할 수 있다(최대 1년).
또한, 「특정활동」기간 중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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