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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 대해」

유학생들 중에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는 불안감과 돈을 아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험료도 유학생인 경우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들은 한번도 병원에 안 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1~2년 생활을 하게 되면 기후나 식생활 또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언제 일어날지 예측 못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인 동시에 외국인도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꼭 가입을 하고 이사를 했을 때도 주거지 변경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일본은 온 국민이 공적인 보험제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행정구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시청, 구청 등에서 가입 절차를 밟고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내는 비용은 치료비의 30%입니다.

가입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
  • 2.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3. 국민건강보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4.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외국인이 1년 이상 일본에 살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때 전액 부담하고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 없이는 병원이용이 어렵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체재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절차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속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해서 건강보험에서 빠진 경우,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사 온 날짜부터 보험료가 계산되므로 만약 가입이 늦어지면 고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 통상적인 진료, 수술, 의료조치
  • - 약값
  • - 코르셋, 깁스 등의 제작비용
  •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간병인의 비용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 1인실 등을 신청했을 때 생기는 침대비용의 차액
  • - 보험 대상 외의 고액 특수 치료 약을 사용한 경우
  • - 금 이빨 등 치아의 특수 치료
  • - 출산
  • - 인공임신, 중절
  • - 미용성형
  • - 건강진단
보험료의 감면

유학생인 경우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계산방법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감면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가입 시에 잊지 말고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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