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정보 사이트JPSS > 뉴스/유학에 유익한 정보 > 일본 유학 안내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위기관리강좌 > 「자동차 운전」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교통법규나 차량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국에서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해야 할 때에는 교통법규, 차량의 기능과 특성, 사고가 났을 때의 자동차 보험 제도 등을 잘 이해한 후, 운전에 임합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 연습장에서 취득하는 방법인데, 유학생에게 이 방법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교과서나 강의, 시험 문제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이 평균 20~30만엔 정도 들고, 강습이 길어지면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어나 다른 언어로도 강습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운전면허 연습장에 문의해 봅시다.
운전면허센터 등에서 서류 심사와 시험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조건
필요서류
변경 신청(수험)장소
도쿄도의 경우:후추(府中) 운전면허 시험장, 사메즈(鮫洲) 운전면허 시험장, 에도(江東) 운전면허 시험장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각 지역의 경찰서나 운전면허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시험내용
시력 테스트와 색채 식별능력 테스트 등의 적성 검사와 일본 도로 교통 규칙에 관한 지식을 확인합니다. 합격하면 다음날 운전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의 체결국이 발행하고, 이 조약이 정하는 양식의 국제 면허증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취득 후 일본 국외에서 3개월 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일본에 들어와야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손배 책임 보험(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의해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사고에 의해 부상을 당한 상대방(사람)에게 배상금이 지불되는 보험입니다. 그 금액은 부상인 경우 최고120만엔, 사망인 경우 최고3,000만엔, 중증 후유 장애의 경우에는 최고4,000만엔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 사고에 의해 사물이 부서졌을 때(상대방의 차, 건물, 전신주, 가드레일 등)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배상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상대가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업 보상, 상대방의 차나 건물이 부서져서 영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영업 보상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범위를 넘어버립니다.
임의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아까워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임의보험에도 가입합시다.
만일 교통사고를 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